IT부문 인력 및 예산의무 규제 완화
금융안전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IT부문의 인력 및 예산 의무 규제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집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음
* 정보기술부분 인력 : 총 임직원수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 :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 이상, 정보보호예산 :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
ㅇ 특히 최근 정보보호 관련 기반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향후 대규모 IT 투자가 이루어질 때 정보보호 예산 7% 의무 적용시에는 과잉 또는 중복투자 우려
□ (건의사항) 각 회사에 고유한 특징이 있는 상황에서 인력 및 예산을 규정으로 제약하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및 별표 1
판단 이유
□ 동 규정은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11년 도입된 조항으로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율을 설정하고,
ㅇ 이를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례) ‘12년 기준 IT예산은 8.1%, IT인력은 9.5%(가트너그룹, IT Matrics, 2013)
□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의하신 것처럼 규정 적용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규제는 금융회사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그간의 지속적 투자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역량 등을 갖춰,
ㅇ 동 규정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에 따른 제재가 없고,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아직도 금융권 전반의 보안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많고 금융전산시스템의 공격이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ㅇ 일몰기한으로 설정된 2019년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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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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