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34
비조치의견
증권보호예수 절차 제도개선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증권 등의 보호예수시 증권사 담당 직원이 회사 직인(예탁원 등록인감)을 가지고 예탁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고 봉인시 사용된 인장 및 봉인상태를 확인해야 함
ㅇ 회사 직인을 가지고 예탁원을 방문해야 함에 따라 분실 위험이 존재하며, 방문시 회사내 다른 용도가 있을 시 사용이 불가
□ (건의사항) 보호예수의뢰서 등록인감 날인은 SAFE+ 시스템을 통한 인감전산등록으로 대체하고, 봉인 날인시에는 등록인감 대신 등록된 출입직원 사인 등으로 대체*
* 보호예수건별로 내부적으로 승인을 얻기 때문에 사고위험은 낮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 등 보호예수 업무 규정 제3장 제13조 2항
판단 이유
ㅇ 보호예수 시 등록인감을 사용토록 한 것은 실물증권 등의 보호예수업무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입직원 서명(사인) 허용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즉, 등록인감은 보호예수 봉투 봉인 후 증권사가 직접 보관하므로 위조가 어려운 반면, 서명은 위조가 용이*하여 사고발생 우려가 큽니다.
* (예) 보호예수 봉투의 봉인 무단 해제 후, 서명을 위조하여 재봉인
ㅇ 다만, 등록인감 반출이 곤란한 경우 보호예수의뢰서와 보호예수 봉투(사전 교부)에 등록인감을 미리 날인하여 가져오는 방법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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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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