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35 비조치의견

유선판매 가능 금융상품 확대

검사기획팀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유선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공모펀드는 MMF, 사모펀드는 4,5 등급으로 제한(초저위험 등급)

? 따라서 해외체류 고객이나 지점이 없는 지역의 고객, 일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모집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품판매가 이루질 수 밖에 없는데 판매가능 상품이 매우 제한됨

- 상품 만기 시 유선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의 고객은 만기자금을 예수금으로만 운용하게 되어 불이익 발생

□ (건의사항) 기존 가입상품의 재가입 또는 만기시 연장가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선으로 상품판매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감원 공문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이행 및 추가 보완 필요사항(금검육-00028, 2014.6.30)’에

판단 이유

□ 기 시행 공문(금검육-00028,’14.6.30.)은 불완전판매 예방차원에서 금융상품 판매현장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전파한 것으로 동 사례의 채택 여부는 각 증권사의 자율적 판단사항임

ㅇ 다만,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모범사례 채택 여부(대면·유선 방식 등)와 관계없이 적합성 확인, 설명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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