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36
비조치의견
매매거래 내역 당일 일괄발송 허용 요청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매매거래 성립시 매매거래내역을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일부 고객은 다량의 주문에 대해 수시로 체결통지가 오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 표시
□ (건의사항) 고객의 동의 하에 당일 매매거래 체결내역을 취합하여 장 종료 후(3시 이후) 일괄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3항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상품 매매체결시 원칙적으로 매매거래내역을 투자자에게 서면교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나, 투자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차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비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영 §70①2호단서)
- 따라서 고객의 동의가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HTS, MTS 포함)에 접속하여 수시 확인이 가능하다면 매매체결내역을 즉시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건의하신 사항과 같이 장 종료 후 거래내역을 일괄통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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