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37 비조치의견

종금사 부동산 PF대출 한도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 및 보험업에는 부동산 PF대출 한도규제가 없는 반면에 종금업, 금융투자업 등에는 한도규제가 적용되어 영업시 어려움이 있으며 업권별 형평성 문제도 발생

ㅇ 또한 부동산 PF 대출 위험을 신용연계증권 또는 신용파생계약 등으로 헤지하는 경우에도 한도에서 차감하는 조항이 없음

□ (건의사항) 종금업 및 금융투자업의 부동산 PF대출한도를 폐지 또는 규제비율을 50%로 상향

ㅇ 신용연계증권 또는 신용파생계약으로 부동산 PF대출의 위험이 헤지된 경우 한도관리대상 익스포져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제8-45조,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6-8조

판단 이유

ㅇ 부동산경기 등락에 따른 PF대출 쏠림 및 부실화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달성을 위해 PF대출한도 규제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되며,

- PF대출의 고위험성, 타업권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보다 한도를 높이는 것은 경영건전성 측면에서 부적절해 보입니다.

* 부동산PF대출 한도 : (저축은행) 총대출의 20%, (여전사) 총여신의 30%

ㅇ PF익스포져 한도는 과도한 PF대출을 통한 자금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총한도 규제의 일종으로, 헤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간접 익스포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위험관리지표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다고 여겨집니다.

* 부동산PF 특성상 금융상품(CLN등)을 통한 맞춤형 헤지 사실상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PF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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