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38 비조치의견

금투업자 사외이사 자격제한 요건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외이사의 자격요건(법§25⑤) 으로 해당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등이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아울러, 시행령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중요한 거래관계 등이 있는 법인으로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등을 명시(시행령 §28 ②항 5호)

ㅇ 한편, 상법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주된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인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금투업자의 사외이사 자격제한 요건을 상법에서 정한 수준으로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상법 542조의8, 상법시행령 34조 5항 2호 사목

자본시장법 25조 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28조 2항 7호

판단 이유

ㅇ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일반 상사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용 및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대주주(§24) 및 임원자격(§25) 요건에 있어 자본시장법은 상법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