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39 비조치의견

지준일에 기관간꼐 분리결제 전환신청 조기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탁원은 DVP결제가 곤란한 지준일 당일 기관간 RP에 대해 DVP 결제시한(5시30분) 종료 후에야 분리결제 전환신청을 허용 중

ㅇ 이에 따라, 기관간 RP 담보 채권 중에서 대차상환 및 매도결제분이 있는 경우 결제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 (건의사항) 지준일에는 업무개시 시간부터 분리결제 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ㅇ 현재 당일, 동시결제로 운영중인 기관간 RP거래에 대해 임의로 분리결제로의 변경을 허용할 경우 대량거래 결제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높아 수용이 곤란합니다.

※ (현행 방식) 기관간RP의 경우 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당일 자금화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거래체결 당일결제(T일) 및 동시결제(DvP)로 운영

- 단, 동시결제의 예외로서 한은금융망 마감(17:30) 이후 한은으로부터 동시결제 미완료 건을 통보받아 분리결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준일에도 한은금융망을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타 금융회사의 경우 지준일 직전영업일에 미리 지준적수를 맞추어 지준일에도 동시결제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일(월 1회)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금융회사가 미리 충분히 인지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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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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