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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법인의 임원 및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등 매매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데,
ㅇ공로금, 장려금, 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 등은 제외함
□(건의사항)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범위 확대를 희망
ㅇ회사의 복지, 포상정책 등의 일환으로 주식매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아 정기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동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규정 제8조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72조, 시행령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판단 이유
□메리츠증권의 ‘자사주 취득자금 지원제도’는 임직원에게 주식 취득규모, 시기 등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 곤란 ⇒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현행법규상 공로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 취득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ㅇ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 복지, 포상정책 등 동일 목적 달성 가능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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