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40 비조치의견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인정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법인의 임원 및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등 매매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데,

공로금, 장려금, 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 등은 제외함

(건의사항)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범위 확대를 희망

회사의 복지, 포상정책 등의 일환으로 주식매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아 정기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동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규정 제8조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72조, 시행령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판단 이유

메리츠증권의 ‘자사주 취득자금 지원제도’는 임직원에게 주식 취득규모, 시기 등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 곤란 ⇒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현행법규상 공로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 취득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 복지, 포상정책 등 동일 목적 달성 가능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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