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41 비조치의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종가 관여 적출기준 완화

공정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종가 시간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이 과다한 측면

* 거래소는 시?종가 시간대 취소?정정호가 과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여정도에 따라 수탁거부 등 조치

ㅇ 동 기준은 단기 트레이딩, 롱숏매매 등 단기매매비중이 증가한 최근 시장추세을 반영하지 못함

ㅇ 아울러 동 기준에 따를 경우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는 개인투자자가 상당수 적출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시장상황에 맞게 시종가 시간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완화하고 종목별 유동성을 고려한 적출기준 마련 등을 요청함

판단 이유

□ 금융투자상품의 시?종가는 모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에 해당하여 시가 및 종가시간대에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음

* ① 시가 : 해당 거래일의 가격흐름을 예상하게 하는 중요정보로서 기능

② 종가 : 펀드 등 주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산정시 기준가로 적용

ㅇ 따라서, 동 시간대*의 거래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장중 거래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행위의 사전 예방 필요성이 큼

* 시가시간대 : 08:00~09:00 / 종가시간대 : 14:50~15:00

ㅇ 적출기준을 장중시간대와 동일하게 완화하기는 어려움

□ 그간 수차례 모니터링 기준 중 예상가 및 종가관여 기준 등을 보완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행위까지 단순 적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왔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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