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41 비조치의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종가 관여 적출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종가 시간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이 과다한 측면 * 거래소는 시?종가 시간대 취소?정정호가 과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여정도에 따라 수탁거부 등 조치

동 기준은 단기 트레이딩, 롱숏매매 등 단기매매비중이 증가한 최근 시장추세을 반영하지 못함

아울러 동 기준에 따를 경우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는 개인투자자가 상당수 적출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시장상황에 맞게 시종가 시간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완화하고 종목별 유동성을 고려한 적출기준 마련 등을 요청함

판단 이유

금융투자상품의 시?종가는 모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에 해당하여 시가 및 종가시간대에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음 * ① 시가 : 해당 거래일의 가격흐름을 예상하게 하는 중요정보로서 기능

종가 : 펀드 등 주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산정시 기준가로 적용

따라서, 동 시간대*의 거래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장중 거래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행위의 사전 예방 필요성이 큼 * 시가시간대 : 08:00~09:00 / 종가시간대 : 14:50~15:00

적출기준을 장중시간대와 동일하게 완화하기는 어려움

그간 수차례 모니터링 기준 중 예상가 및 종가관여 기준 등을 보완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행위까지 단순 적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왔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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