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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별자산펀드의 대출채권 편입과 관련하여 최소 1일 이상 경과 후 브릿지 대출취급 기관으로부터 매수할 것을 창구지도하였으나 작년 말 관련 규제 폐지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의 일반 대출채권 양수도의 경우에도 당일 브릿지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ㆍ매뉴얼 정비방안(’14.12.30)
판단 이유
ㅇ금융투자업자가 겸영 가능한 업무 중 ‘대출채권의 매매’에 대하여 기표당일 매매를 금지한 바가 없습니다. -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대출채권 매매업무를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로 사전신고한 경우라면, 브릿지 대출기관이 기표하는 당일에 대출채권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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