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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거래소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것은 공매도로 보지 않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17①아)
ㅇ이는 또 다른 공매도 예외규정인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조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17①바) - 거래소 회원사인 증권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겨지고 있어 증권사 외의 기관투자자는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건의사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17①아)을 삭제함으로써 규정간(§17①바, 아) 상충문제 및 투자자간(증권사, 증권사외) 차별성 문제 해소
판단 이유
ㅇ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3호아목은 같은 호 바목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바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바목은 이미 취득이 계약상 확정된 증권이며, 아목은 계약의 체결을 약정한 것으로 취득이 확정된 증권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아목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 대해서만 매수의 약정만으로 공매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거래소의 관리 체계, 결제 불이행 가능성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 판단되는 바, 동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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