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호가의 제한 개선
자본시장과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거래소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것은 공매도로 보지 않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17①아)
ㅇ 이는 또 다른 공매도 예외규정인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조항*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17①바)
- 거래소 회원사인 증권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겨지고 있어 증권사 외의 기관투자자는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 (건의사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17①아)을 삭제함으로써 규정간(§17①바, 아) 상충문제 및 투자자간(증권사, 증권사외) 차별성 문제 해소
판단 이유
ㅇ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3호아목은 같은 호 바목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바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바목은 이미 취득이 계약상 확정된 증권이며, 아목은 계약의 체결을 약정한 것으로 취득이 확정된 증권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 아목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 대해서만 매수의 약정만으로 공매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거래소의 관리 체계, 결제 불이행 가능성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 판단되는 바, 동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