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공매도호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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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1호
의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나.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다.
법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라.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마.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바.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사.
법 시행령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아.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상장증권의 매도
②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2호
의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를 위탁자로부터 통보 받을 것. 이 경우 그 위탁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하여 통보 받을 것
나.
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와 그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
회원은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
라.
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 경우 이를 거래소에 알릴 것
2.
회원이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③
회원은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
>
1.
위탁자로부터 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 받을 것
2.
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가.
문서에 의한 방법
나.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다.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
통보 받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가 해당 계좌에서 공매도를 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제3항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
>
⑤
삭제<
>
⑥
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
>
1.
주가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비중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1의2.
삭제<
>
2.
법 제180조제3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한 종목
⑦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공매도 및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
[전문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