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공매도호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법
제180조
제1항제1호의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나.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다.
법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라.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마.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바.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사.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아.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상장증권의 매도
②회원은
법
제180조
제1항제2호의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1.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가.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를 위탁자로부터 통보 받을 것. 이 경우 그 위탁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하여 통보 받을 것
나.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와 그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회원은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
라.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 경우 이를 거래소에 알릴 것
2.회원이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③회원은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4., 2013. 12. 11.>
1.위탁자로부터 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 받을 것
2.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가.문서에 의한 방법
나.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다.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통보 받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가 해당 계좌에서 공매도를 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제3항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1., 2018. 12. 5.>
⑤삭제
<2017. 2. 8.>
⑥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2. 8., 2021. 3. 8.>
1.주가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비중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1의2. 삭제
<2017. 2. 8.>
2.
법
제180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한 종목
⑦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공매도 및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제6항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2. 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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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의결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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