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46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협회의 네트워크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계는 네트워크망으로 TCP/IP망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금융투자협회는 독자적으로 X.25망을 사용하고 있어 회원사의 부가장비 구비, 서버 업그레이드 애로 등의 문제 발생

□ (건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X.25망을 TCP/IP망으로 전환

판단 이유

□ 협회가 회원사에 대한 전자금융보조업자 역할을 하는 경우(예를들어 시스템 운영에 대한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용회선(X.25망, VPN)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TCP/IP망을 써도 무방함

ㅇ 상기의 경우 TCP/IP 망에 IPSec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한 경우로서, 이는 VPN에 준하는 방식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전용회선과 동일한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수용이 가능한 방식임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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