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의 범위에 채무인수약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매월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는 신용공여 현황에 매입보장약정 및 채무인수약정의 포함여부가 불명확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별로 보고 여부에 차이 발생
□ (건의사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매월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는 신용공여 현황에 매입보장약정 및 채무인수약정이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 또는 해당 규정에 명시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매입보장약정, 채무인수약정은 지급보증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업무서신 송부(자본시장법령 및 하위규정 관련 질의?응답 자료 송부,‘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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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업무 서신(‘13.11.6) 중 신용공여 범위에 대한 답변>
Q9. 기업 신용공여 범위에 매입보장약정, 채무인수약정 등도 포함되는지?
□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은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 불이행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금액으로 한정
ㅇ 따라서, 매입보장약정·채무인수약정 등의 간접적인 채무보증은 지급보증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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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02의4②,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3-20, 동세칙 별책서식 1 <제28의2호>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지급보증의 범위에 매입보장약정, 채무인수약정 등 간접적인 채무보증도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금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진행중인 사안**으로 확정되면 안내할 것으로 예상됨
* 매입보장약정, 채무인수약정 등 간접적인 채무보증이 지급보증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에서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지 포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을 신설(2015.3.3.)하여 지급보증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예정
□ 금융위 고시 이전에는 기존과 같이 지급보증에는 매입보장약정 등 간접보증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예정
* (해석 근거) 매입보장약정·채무인수약정 등의 간접적인 보증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채무보증에 포함되고,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1>의 재무제표 각주사항에서 채무보증의 구성항목으로 ‘지급보증’과 ‘매입보장약정’을 별도 분류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지급보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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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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