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45 비조치의견

투자주의종목 등 선정, 해지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소가 투자자 등 보호를 위하여 투자주의종목 등을 지정하고 있는 지정·지정예고·지정예외·지정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요청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 ※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

(건의사항) 투자주의종목 등 선정절차 및 해지절차, 매매정지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해 주기를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 등

판단 이유

시장경보를 투자주의?경고?위험으로 단계화하고, 예고?지정?해제 등으로 절차를 세분화한 것은

불공정 개연성이 있는 종목 및 과열양상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뇌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준을 정교하게 적용하고, 이를 적시에 시장에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래소에서는 회원사들이 대 고객 서비스를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시장경보제도 설명 자료(flow-chart 포함) 등을 제작,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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