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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과 감독규정상 임원 선임의 보고시기 불일치 해소

보험과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제130조는 임원 선임시 5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3-2조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혼선 발생

* 보험업법 제130조(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3-2조(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확인 방법 및 절차) ① 보험회사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선임 또는 해임(퇴임 포함)한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기 전에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건의사항) 임원의 선임?해임시 보험업법에 맞추어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3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2조

판단 이유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임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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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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