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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제130조는 임원 선임시 5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보험업감독규정 제3-2조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혼선 발생 * 보험업법 제130조(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3-2조(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자격확인 방법 및 절차) ① 보험회사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선임 또는 해임(퇴임 포함)한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기 전에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건의사항) 임원의 선임?해임시 보험업법에 맞추어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3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2조
판단 이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관련 법령
6.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임원변경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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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3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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