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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30 (보고사항)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보험협회·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피인용 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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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25자.
제130조(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삭제 <2015.7.31> 3.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再開)한 경우 4.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5.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6. 그 밖에 해당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피인용 — 이 §1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

§1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발신 인용 — §13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협회·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cluster_id C0031.W · §13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4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175보험협회2e-0526
★ 2보험업법§22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1e-059
★ 3보험업법§181보험계리0.04
·보험업법§130보고사항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