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25자.
제130조(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삭제 <2015.7.31>
3.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再開)한 경우
4.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5.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6. 그 밖에 해당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76
피인용 — 이 §1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건
§1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발신 인용 — §13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협회·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cluster_id C0031.W · §13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4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175 | 보험협회 | 2e-05 | 26 |
| ★ 2 | 보험업법 | §22 |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 1e-05 | 9 |
| ★ 3 | 보험업법 | §181 | 보험계리 | 0.0 | 4 |
| · | 보험업법 | §130 | 보고사항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