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0
비조치의견
보험약관 교부시 QR 코드 활용
보험과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교부받은 보험약관(책자)을 읽어보거나 보관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음
ㅇ 약관 제작·교부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
* MG손보의 경우 '14년 보험약관 제작비용으로 약 5억 1,400만원 소요
□ (건의사항) 보험계약자의 편의 제고 및 보험사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보험계약자가 선택할 경우 QR코드로 보험약관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38조의3, 약관규제법 제3조 등
판단 이유
□ QR코드의 경우 보험약관을 내려받을(download)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약관 교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