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1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민원평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민원평가제도는 상대평가로 규모가 작은 소형 보험사에 불리하며,

민간의 자율조정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소비자가 민원평가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쉬운 실정 ※ 민원평가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수용된 사례가 다시 악용되는 악순환이 반복

(건의사항) 민원평가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없는 민원건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감원 민원제기 전에 반드시 관련 협회에 먼저 민원을 제기하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민원의 처리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금융협회는 금융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이익단체로 객관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금융협회의 업무범위, 민원처리법,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 관련 법률상 금감원에 민원제기 전에 금융협회에서 먼저 민원을 제기하도록 할 근거도 없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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