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민원평가제도는 상대평가로 규모가 작은 소형 보험사에 불리하며,
ㅇ민간의 자율조정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소비자가 민원평가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쉬운 실정 ※ 민원평가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수용된 사례가 다시 악용되는 악순환이 반복
□(건의사항) 민원평가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없는 민원건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감원 민원제기 전에 반드시 관련 협회에 먼저 민원을 제기하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민원의 처리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ㅇ금융협회는 금융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이익단체로 객관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ㅇ금융협회의 업무범위, 민원처리법,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 관련 법률상 금감원에 민원제기 전에 금융협회에서 먼저 민원을 제기하도록 할 근거도 없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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