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2 비조치의견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보험상품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령에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보험계약*으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규정 * 有진단보험, 1년 미만의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등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 다수의 의무보험이 있는바, 이들 보험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보험으로 지정 필요* * 의무보험의 취지?목적을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인 의무보험의 피보험목적물(예: 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 주요 의무보험 현황 - <도표 생략>

(건의사항) 가입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도록 규정 개정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판단 이유

의무보험 중 청약철회권 남용사례 등 일정기준(협회 등 업계와 협의)을 충족하는 것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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