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2
비조치의견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보험상품 확대
보험과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령에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보험계약*으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규정
* 有진단보험, 1년 미만의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등
ㅇ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 다수의 의무보험이 있는바, 이들 보험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보험으로 지정 필요*
* 의무보험의 취지?목적을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인 의무보험의 피보험목적물(예: 수련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 주요 의무보험 현황 - <도표 생략>
□ (건의사항) 가입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도록 규정 개정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판단 이유
□ 의무보험 중 청약철회권 남용사례 등 일정기준(협회 등 업계와 협의)을 충족하는 것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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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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