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3
비조치의견
광고 내용의 미변경시 광고심의필 유효기간 폐지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
ㅇ 이에 따라 광고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하면 재심의가 필요
※ 기존 광고물의 폐기로 인한 사업비 부담 및 위반시 고액의 제재금(3천만원 이하) 부과위험이 존재
□ (건의사항) 광고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을 폐지 또는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0조
판단 이유
□ 심의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과거 광고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약관변경 등 광고내용의 수정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는 등 소비자 오인 및 피해를 유발할 우려
ㅇ 광고관련 법규 및 협회 규정 개정 사항 등의 적시 반영과 통계예시자료, 보장내용의 변동 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의 1년 유지는 적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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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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