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4 비조치의견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내용中 ‘새로운 위험구분단위’의 의미 명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내용중 ‘새로운 위험구분단위’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공통 中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이로 인해 위험율 검증이나 상품 신고시 상당한 혼선 초래

(건의사항) 상품심사 매뉴얼 등에 ‘새로운 위험구분단위’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6>

판단 이유

<상품 사전심사가 대폭 축소(폐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변경>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확대를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대폭 축소(폐지)하고,

사실상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 심사매뉴얼 등도 폐지할 예정

‘새로운 위험구분단위’의 의미는 개별 사안에서 해당 위험의 구조,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사전적, 일률적으로 판단하거나 구체적인 예시를 확정하여 미리 법규화하기도 곤란한 측면이 있음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해석 신청 등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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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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