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4
비조치의견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내용中 ‘새로운 위험구분단위’의 의미 명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내용중 ‘새로운 위험구분단위’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1. 공통 中
가.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ㅇ 이로 인해 위험율 검증이나 상품 신고시 상당한 혼선 초래
□ (건의사항) 상품심사 매뉴얼 등에 ‘새로운 위험구분단위’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6>
판단 이유
<상품 사전심사가 대폭 축소(폐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변경>
□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확대를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대폭 축소(폐지)하고,
ㅇ 사실상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 심사매뉴얼 등도 폐지할 예정
□ ‘새로운 위험구분단위’의 의미는 개별 사안에서 해당 위험의 구조,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ㅇ 사전적, 일률적으로 판단하거나 구체적인 예시를 확정하여 미리 법규화하기도 곤란한 측면이 있음
ㅇ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해석 신청 등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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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