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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요율 책정시, 통계 데이터가 충분한 대형사의 경우 자사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ㅇ통계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한 중소형사는 보험개발원의 업계 평균 통계를 사용함에 따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요율의 산출이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중소형사의 경우 요율 책정시 업계 평균 통계와 자사 통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모범기준’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모범기준’
판단 이유
□자동차보험료는 自社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自社의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개발원의 업계 전체통계를 보완적으로 사용이 가능
ㅇ보험개발원 의견조회결과, 위 내용이 개발원 모범기준에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시에는 귀사와 협의하여 개발원 모범기준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해옴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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