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7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모범기준 개선

특수보험팀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요율 책정시, 통계 데이터가 충분한 대형사의 경우 자사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ㅇ 통계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한 중소형사는 보험개발원의 업계 평균 통계를 사용함에 따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요율의 산출이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중소형사의 경우 요율 책정시 업계 평균 통계와 자사 통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모범기준’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모범기준’

판단 이유

□ 자동차보험료는 自社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自社의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개발원의 업계 전체통계를 보완적으로 사용이 가능

ㅇ 보험개발원 의견조회결과, 위 내용이 개발원 모범기준에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시에는 귀사와 협의하여 개발원 모범기준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해옴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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