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6 비조치의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 가능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채권?채무관계에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 ※ 법령 개정시 채무자의 변제 회피, 구상채권 환입 곤란, 소송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예상

(건의사항)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유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 2>

판단 이유

건의자(MG손보)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2013.6.10 입법예고)을 잘못 이해*하고 건의한 내용으로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함 * 시행령 개정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할수 없게 되는 것으로 오인함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주민등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