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6
비조치의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허용
보험과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 가능
ㅇ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채권?채무관계에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
※ 법령 개정시 채무자의 변제 회피, 구상채권 환입 곤란, 소송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예상
□ (건의사항)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유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 2>
판단 이유
□ 건의자(MG손보)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2013.6.10 입법예고)을 잘못 이해*하고 건의한 내용으로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함
* 시행령 개정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할수 없게 되는 것으로 오인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주민등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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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