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8
비조치의견
일부 표준위험률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금융위원회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최저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에 사용되는 일부 표준위험률*이 업계 평균 수준의 참조위험률보다 높아 표준해약환급금이 과다하게 산정
* 암위험률(사망, 발생, 입원, 수술) 등
□ (건의사항) 최저 표준해약환급금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표준위험률의 수준을 합리적 조정(하향)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제7-66조제1항제3호다목
판단 이유
□ 표준위험률은 보험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의 최소금액 계산을 위한 보수적인 위험률로서
· 일반적으로 표준위험률이 업계평균 위험률(참조위험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
※ ’00.4월 보험가격이 자유화됨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 및 계약자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
□ 한편, 참조위험률 변경(손보 2014년, 생보 2015년)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표준위험률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2015년 시행)하였으며
· 향후 참조위험률 변경(3년 주기)시 표준위험률 수준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하도록 규정에 기 반영
※ 표준해약환급금은 표준위험률 및 표준이율x125%를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표준위험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더라도 표준해약환급금이 과도하게 산출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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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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