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9 비조치의견

LAT 평가액이 표준책임준비금보다 더 많이 적립된 경우 그 차액을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 요망

금융위원회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표준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추가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RBC 가용자본의 차감항목으로 반영

반면, LAT 평가액이 표준책임준비금보다 더 많이 적립되어 발생한 차액은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음

(건의사항) LAT 평가액이 표준책임준비금보다 더 많이 적립된 경우 그 차액을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3, 제7-1조

판단 이유

LAT 평가결과 책임준비금 부족이 없는 경우에도(LAT 잉여), 해당 LAT 잉여가 자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 곤란

LAT 잉여는 현재 보험료적립금 등이 부채적정성 평가금액(LAT) 대비 얼마나 많이 적립된지를 나타낼 뿐, 그 자체를 자본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3,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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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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