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60 비조치의견

손보 RAAS 금리리스크 산정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보사를 대상으로 하는 RAAS 금리리스크 평가항목 중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의 경우,

투자영업이익(분자)은 특별계정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고, 부담이자(분모)는 특별계정의 적립금 부담이자 이외 일반계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무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여 불합리

(건의사항) RAAS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 산정시, 부담이자에서 후순위채무 이자를 제외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손보사는 특별계정(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및제4호내지제6호) 계약을 대상으로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을 산출하도록 규정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

후순위채무 이자는 일반계정에서 발생하므로 현행 규정에서도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 산출시 후순위채무 이자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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