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61 비조치의견

RBC비율의 적격 담보 인정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RBC비율 신용리스크 산정시, 보험사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적격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신용위험을 경감

적격 담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담보자산의 잔존만기가 투융자금액의 잔존만기보다 길어야 할 조건

그러나, 최근 보험사가 제공받는 담보는 정부보증채, 특수채, AAA이상 은행예금 등으로 잔존만기가 대체로 짧은 안전자산

(건의사항) 약정서 및 계약서 등에 담보교체 및 롤오버 조항 삽입 등을 통하여 만기까지 실질적으로 담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격담보로 인정하여 신용리스크를 경감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15.상반기 개정될 시행세칙*에서 담보효과 인정방식이 기존 ‘간편법’(담보위험계수 대체)에서 ‘포괄법’(담보인정비율 차감) 방식으로 변경 *’15.5.13일부터 개정예고 진행중

이에 따라 적격담보의 잔존만기가 익스포져 잔존만기보다 짧아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불일치 정도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차등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가능 * 적격담보를 차환(roll-over)하는 과정에서 차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등 · 적격담보 및 익스포져간 만기불일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개선여부를 검토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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