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62
비조치의견
RBC비율의 역마진위험액 산정기준 완화
건전경영팀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의 금리 역마진위험액은 향후 예상되는 적립금 부담이자와 투자이익 규모를 비교하여 위험액을 측정하는 방식
ㅇ 미래 투자이익 산정시 기준금리로써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직전 1년 평균)을 사용하고 있으나, 초장기간인 보험부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건의사항) RBC비율의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정시 미래 투자이익의 기준금리를 보다 장기자산의 수익률(국고채 10년물 이상)로 변경해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현행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사용은 보험회사 운용자산의 평균 듀레이션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
ㅇ 금리역마진위험의 개념*상 보험회사의 실제 운용자산 듀레이션에 대응되는 국고채수익률을 활용하는 것이 논리적
* 향후 1년간 부채적립이자가 운용자산이익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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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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