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62 비조치의견

RBC비율의 역마진위험액 산정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의 금리 역마진위험액은 향후 예상되는 적립금 부담이자와 투자이익 규모를 비교하여 위험액을 측정하는 방식

미래 투자이익 산정시 기준금리로써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직전 1년 평균)을 사용하고 있으나, 초장기간인 보험부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건의사항) RBC비율의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정시 미래 투자이익의 기준금리를 보다 장기자산의 수익률(국고채 10년물 이상)로 변경해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현행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사용은 보험회사 운용자산의 평균 듀레이션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

금리역마진위험의 개념*상 보험회사의 실제 운용자산 듀레이션에 대응되는 국고채수익률을 활용하는 것이 논리적 * 향후 1년간 부채적립이자가 운용자산이익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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