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62 비조치의견

RBC비율의 역마진위험액 산정기준 완화

건전경영팀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의 금리 역마진위험액은 향후 예상되는 적립금 부담이자와 투자이익 규모를 비교하여 위험액을 측정하는 방식

ㅇ 미래 투자이익 산정시 기준금리로써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직전 1년 평균)을 사용하고 있으나, 초장기간인 보험부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건의사항) RBC비율의 금리역마진위험액 산정시 미래 투자이익의 기준금리를 보다 장기자산의 수익률(국고채 10년물 이상)로 변경해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현행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사용은 보험회사 운용자산의 평균 듀레이션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

ㅇ 금리역마진위험의 개념*상 보험회사의 실제 운용자산 듀레이션에 대응되는 국고채수익률을 활용하는 것이 논리적

* 향후 1년간 부채적립이자가 운용자산이익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