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63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상 대출채권 금액을 IFRS 기준에 따른 대출채권 금액과 일치 요망

건전경영팀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FRS상 대출채권 금액은 이연대출부대수익 차감후 금액이나,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상 대출채권 금액은 이연대출부대수익 차감전 금액임

* 업무보고서 AI032 등

ㅇ 이에 따라 회수예상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정시 각 기준별로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등 실무상 혼란 초래

□ (건의사항) 업무보고서상 대출채권 금액을 IFRS 기준에 따른 대출채권 금액과 일치시키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26>

판단 이유

□ AI032(자산건전성분류현황(총괄)) 등 일부 업무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대출채권 금액은 보수적인 자산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자산 고유의 가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등 감독상 활용 목적이 상이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임

※ 업무보고서 AI003(대차대조표)은 보험회사 공시용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대출채권 금액을 발생기준에 의거하여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작성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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