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64
비조치의견
대손준비금 산정기준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계 해설서에 의하면 대손준비금*은 대출을 종류별로 구분한 후, 각 분류별 대손준비금을 (-)항목은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정
*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IFRS상 대손충당금
※ 대손준비금 산정 예시 - <도표 생략>
ㅇ 이에 따라 실무상 보유자산에 대한 각종 통계 및 보고서 작성시 대손준비금 총액((-)항목까지 포함하여 합산)과 회계기준상 대손준비금 총액((-)항목은 제외하고 합산)이 불일치
□ (건의사항) 대손준비금 산정시 각 대출 구분별 (-)항목까지 포함하여 합산하도록 회계기준 개정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 보험회계 해설서
판단 이유
□ 대손준비금 제도는 IFRS 충당금(발생손실 개념)이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에 비해 낮게 산출됨에 따라 손실흡수능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ㅇ 감독규정에서는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제7-4조의 1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ㅇ 따라서 IFRS상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값은 0이며, 건의내용과 같이 (-)로 산출되지 않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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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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