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64 비조치의견

대손준비금 산정기준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계 해설서에 의하면 대손준비금*은 대출을 종류별로 구분한 후, 각 분류별 대손준비금을 (-)항목은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정

*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IFRS상 대손충당금

※ 대손준비금 산정 예시 - <도표 생략>

ㅇ 이에 따라 실무상 보유자산에 대한 각종 통계 및 보고서 작성시 대손준비금 총액((-)항목까지 포함하여 합산)과 회계기준상 대손준비금 총액((-)항목은 제외하고 합산)이 불일치

□ (건의사항) 대손준비금 산정시 각 대출 구분별 (-)항목까지 포함하여 합산하도록 회계기준 개정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 보험회계 해설서

판단 이유

□ 대손준비금 제도는 IFRS 충당금(발생손실 개념)이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에 비해 낮게 산출됨에 따라 손실흡수능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ㅇ 감독규정에서는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제7-4조의 1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ㅇ 따라서 IFRS상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값은 0이며, 건의내용과 같이 (-)로 산출되지 않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