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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보강된 담보부대출의 경우 대출건별 신용등급 상향조정 및 동 신용등급에 따른 건전성분류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은 담보부대출의 건전성분류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에 한하여 거래 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와 관계 없이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허용

이에 따라 차주의 신용등급이 없거나, BB등급 수준인 경우, 우량담보로 신용보강이 되더라도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지 않아 대출 취급이 불가능(취급과 동시에 ‘요주의’로 건전성 분류)한 상황

(건의사항) 현행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자체신용등급(FLC모형 등급 등) 산정 및 동 신용등급에 따른 건전성분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이 보강된 경우 대출건별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동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3> 2-다의 경우 대출건별 신용등급 상향 조정 및 동 신용등급에 따른 건전성분류 허용

판단 이유

대출자산의 신용이 실질적으로 보강되는 경우 해당 리스크를 고려하여 건전성 분류를 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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