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65
비조치의견
신용이 보강된 담보부대출의 경우 대출건별 신용등급 상향조정 및 동 신용등급에 따른 건전성분류 허용
보험과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은 담보부대출의 건전성분류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에 한하여 거래 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와 관계 없이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허용
ㅇ 이에 따라 차주의 신용등급이 없거나, BB등급 수준인 경우, 우량담보로 신용보강이 되더라도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지 않아 대출 취급이 불가능(취급과 동시에 ‘요주의’로 건전성 분류)한 상황
□ (건의사항) 현행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자체신용등급(FLC모형 등급 등) 산정 및 동 신용등급에 따른 건전성분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ㅇ 신용이 보강된 경우 대출건별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동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3> 2-다
의 경우 대출건별 신용등급 상향 조정 및 동 신용등급에 따른 건전성분류 허용
판단 이유
□ 대출자산의 신용이 실질적으로 보강되는 경우 해당 리스크를 고려하여 건전성 분류를 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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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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