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66
비조치의견
조건부 자본증권의 신용위험계수 조정
건전경영팀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종자본증권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채권별로 이미 적정한 평가*를 받아 채권등급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
* 자본증권임을 감안하여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보다 2단계 낮은 등급 적용
ㅇ RBC 신용위험계수를 일반채권보다 2배 높은 계수(신용등급에 따라 1.6%~12%)를 적용하여 불합리
□ (건의사항) 신종자본증권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 받은 신용등급에 따라 일반채권의 신용등급과 동일한 리스크계수를 적용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위험계수는 채권과 주식의 성질을 모두 보유한 이종적(hybrid) 성격에 초점을 두고 채권과 주식의 중간 수준의 위험계수 설정*
* 채권: 신용등급별로 0.8%~6.0%, 주식: 12%(비상장주식)
ㅇ 위험계수는 바젤 기준 기본내부등급법 사용시 기업의 선순위 익스포져 및 주식 익스포져간 LGD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
* LGD: 45%(기업 선순위 익스포져), 90%(주식 익스포져)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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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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