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67 비조치의견

외화채권에 대한 신용위험계수 적용 개선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RBC비율 산출시, 외화채권 등에 대한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무등급(RBC 신용위험계수 4%) 적용

ㅇ 내재파생 위험이 제한적인 원금보장형 외화채권은 발행자의 무담보 선순위 채권과 동일한 변제순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ㅇ 외화채권 자체의 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무등급 적용

※ (사례) 발행자의 콜옵션이 있는 A기업 무담보 선순위 외화채권 매입시(무디스로부터 발행자 AA- 등급 & 외화채권 자체는 무등급), 발행자 등급을 준용하면 위험계수 0.8% 적용이 가능하나 현재 무등급으로 4% 적용

□ (건의사항) 원금보장형이고 발행자의 무담보 선순위 채권과 변제순위가 동일한 해외채권인 경우,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준용하여 신용위험계수 적용을 건의

※ 최근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일부 외화 구조화 채권의 경우,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개별 외화채권에 대해 발행자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

ㅇ 또한, 신용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적격담보의 요건으로 익스포져의 잔존만기까지 담보자산을 계속 제공이 가능하다면 담보자산에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의 적용을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 이자 부지급 및 이에 따른 일정기간 연체도 ‘부도’ 사건에 해당할 수 있어 시행세칙*에서는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원금 및 이자 모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별표22> 4-2.마.(1)

ㅇ 회사에서 건의한 사항인 원금보장형 외화 구조화채권*(금리연계 구조화 등)의 경우 무담보 선순위채권과 동일 변제순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자지급에 대한 신용평가가 무담보 선순위채권의 이자지급 신용평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발행자 신용등급을 동일하게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이자지급금액이 사전에 정한 조건(Libor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

※ (참고) 은행권의 바젤 표준방법도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사용을 개별채무에 신용등급이 부여된 경우로만 한정하고, 채무자 신용등급 사용은 불허

□ ’15.상반기 개정될 시행세칙*에서 담보효과 인정방식이 기존 ‘간편법’(담보위험계수 대체)에서 ‘포괄법’(담보인정비율 차감) 방식으로 변경

* ’15.5.13일부터 개정예고 진행중

ㅇ 이에 따라 적격담보의 잔존만기가 익스포져 잔존만기보다 짧아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불일치 정도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차등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가능

* 적격담보를 차환(roll-over)하는 과정에서 차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등

ㅇ 적격담보 및 익스포져간 만기불일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개선여부를 검토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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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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