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68 비조치의견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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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시행령(§56①)에 의거 특별계정 자산운용을 위한 조직은 일반계정 운용조직과 분리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중소사의 경우 계정별 자산규모가 적고 자산운용 전문인력도 부족하여 일반계정과 조직을 분리?운영하기에는 비효율적 ※ 생보사의 舊개인연금(舊조특법 제86조 근거)은 별도 특별계정으로 분리?운용하지 않으나, 손보사는 장기손해보험과 舊개인연금을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일반계정과 분리?운용하고 별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부담

(건의사항)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 의무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감독규정 제5-6조

판단 이유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있어서 일괄 적용에 따른 비효율 요인 개선 추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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