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69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의 자율성 부여
특수보험팀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 또는 감독당국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보험 상품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으나,
ㅇ 상품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추진함에 따라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작용
* 예)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품개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입된 노력, 비용에 비하여 실제 판매량은 매우 미미
□ (건의사항) 정책에 따른 상품개발 추진시, 보험사가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상품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상품개발 여부는 해당 회사의 자율 경영사항으로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간여하기는 곤란하나,
ㅇ 우리원은 서민자동차보험 개발 등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 및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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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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