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가 이루어진 스탁론 잔액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스탁론의 담보유지비율이 115%를 하회시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에 따라 주식을 반대매매 조치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매각가액이 대출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스탁론 잔액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 가능
* (예) 스탁론 1억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액의 115%에 해당하는 주식담보 1억 15백만원을 취득하였으나 주식가격 하락 → 담보유지비율 기준치 이하 하락 → 반대매매 조치를 취하였으나 하한가 등으로 매각이 이루어져 실제 매각은 90백만원에 이루어진 경우
ㅇ 위와 같이 담보가 처분된 스탁론 잔액 10백만원이 있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없고 차주도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상환을 약속한 상태이므로
저축은행에서는 이를 ‘요주의’로 분류하였으나 최근 예보 검사시(금감원 공동검사)에서 동 스탁론 잔액과 관련한 담보가 없으므로 ‘회수의문’으로 분류하라는 지적을 받음
□ (건의사항)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또는 자산건전성분류 해설에 위와 같이 반대매매가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판단 이유
□ 스탁론은 증권회사 거래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대출로서, 담보비율이 최저담보유지비율(115%)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주식을 반대매매하고 있는 바, 이는 담보권의 실행임
ㅇ 담보권의 실행(반대매매)은 해당 스탁론(차주의 대출을 스탁론 1건으로 가정)을 고정이하로 분류해야하는 사유이며,
ㅇ 반대매매 결과, 매각가액이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고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 회수예상금액이 없으므로, 잔여 대출금액을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별표7> 자산건전성분류기준)
□ 한편, ‘15.6.15.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는 바,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성 증가로 반대매매시 매각가액이 대출금액에 미달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축은행의 최저담보유지비율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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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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