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1억원 이내의 주거용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에 의해 전액 담보된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50%를 적용토록 규정 ㅇ이와 관련하여 ‘1억원 이내의 주거용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의 범위를 ‘1억원 이내의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거용 주택 가격이 1억원 이내’인 경우로 볼 것인지 또는 ‘1억원 이내의 대출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위험가중치 50% 적용 범주에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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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험가중치 50%를 적용받는 ‘1억원 이내의 주거용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의 범위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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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 제18조제4항에서 1억원 이내는 ‘주거용주택’ 가격이 1억원 이내임을 의미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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