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72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35% 적용관련 ‘임대업 관련 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건전경영팀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차주가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사업자’가 아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35%를 적용토록 규정

ㅇ 이와 관련하여 ‘임대업 관련 사업자’의 범위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것인지 또는 ‘모든 임대업 관련 사업자(자동차 렌탈업자 등 모든 임대업자를 포함)’로 볼 것인지에 따라 위험가중치 35% 적용 범주에 차이 발생

□ (건의사항)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험가중치 35%를 적용받는 ‘임대업 관련 사업자’가 아닌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판단 이유

□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임대업’은 해당 규정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부동산 관련 임대업’을 의미

ㅇ 다만, 현행 규정상 임대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 향후 시행세칙 개정시 임대업의 범위를 ‘부동산 관련 임대업’으로 명확하게 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