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72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35% 적용관련 ‘임대업 관련 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6-0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차주가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사업자’가 아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35%를 적용토록 규정
ㅇ이와 관련하여 ‘임대업 관련 사업자’의 범위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것인지 또는 ‘모든 임대업 관련 사업자(자동차 렌탈업자 등 모든 임대업자를 포함)’로 볼 것인지에 따라 위험가중치 35% 적용 범주에 차이 발생
□(건의사항)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험가중치 35%를 적용받는 ‘임대업 관련 사업자’가 아닌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임대업’은 해당 규정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부동산 관련 임대업’을 의미
ㅇ다만, 현행 규정상 임대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 향후 시행세칙 개정시 임대업의 범위를 ‘부동산 관련 임대업’으로 명확하게 할 예정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