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73
비조치의견
자기앞수표 보유액에 대한 지준예치금 사용한도 차감 기준 보완
금융위원회 · 2015-06-0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저축은행이 자기앞수표 발행을 위하여 자기앞수표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수표용지 보유액을 해당 저축은행의 저축은행중앙회 자금차입한도(지준예치금 사용한도)에서 차감
ㅇ이에 따라 수표용지 보유액만큼 저축은행중앙회 자금차입한도가 줄어들어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 발생 등 긴급자금 필요시 자금조달에 제약
ㅇ그러나 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은 금감원의 ‘자기앞수표 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만 취급가능하므로 현행 수표용지 보유액만큼 지준예치금 사용한도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보완할 필요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수표용지 보유액 전액에 대한 지준예치금 사용한도 차감방식을 폐지 또는 차감액을 조정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긴급자금 필요시 지준예치금 활용도를 제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중앙회 금융업무규정, 금감원 자기앞수표 발행관련 가이드라인 등
판단 이유
□저축은행의 발행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보유액에 대한 지준예치금 사용한도 조정은 동 수표의 발행주체이고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장)이 결정할 사항임
□동 건의사항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의 결제이행력 확보 및 금전 사고예방 등 교환결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앞수표 보유액만큼의 담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금융감독원의 자기앞수표 발행 가이드라인상 발행요건과 지준예치금 사용한도 차감과는 무관함을 유선 안내하였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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