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73 비조치의견

자기앞수표 보유액에 대한 지준예치금 사용한도 차감 기준 보완

금융위원회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저축은행이 자기앞수표 발행을 위하여 자기앞수표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수표용지 보유액을 해당 저축은행의 저축은행중앙회 자금차입한도(지준예치금 사용한도)에서 차감

이에 따라 수표용지 보유액만큼 저축은행중앙회 자금차입한도가 줄어들어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 발생 등 긴급자금 필요시 자금조달에 제약

그러나 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은 금감원의 ‘자기앞수표 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만 취급가능하므로 현행 수표용지 보유액만큼 지준예치금 사용한도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보완할 필요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수표용지 보유액 전액에 대한 지준예치금 사용한도 차감방식을 폐지 또는 차감액을 조정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긴급자금 필요시 지준예치금 활용도를 제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중앙회 금융업무규정, 금감원 자기앞수표 발행관련 가이드라인 등

판단 이유

저축은행의 발행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보유액에 대한 지준예치금 사용한도 조정은 동 수표의 발행주체이고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장)이 결정할 사항임

동 건의사항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앞수표의 결제이행력 확보 및 금전 사고예방 등 교환결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앞수표 보유액만큼의 담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금융감독원의 자기앞수표 발행 가이드라인상 발행요건과 지준예치금 사용한도 차감과는 무관함을 유선 안내하였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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