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저축은행의 NPL 매입채권에 포함된 차주가 기존 저축은행 거래 차주와 동일한 경우 동 차주 관련 NPL에 대해 기존 차주의 건전성분류 요건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금감원 검사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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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PL 매입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해설에 따라 이미 회계법인의 회수예상가액을 반영하여 ‘요주의’(회수예상가액 이내) 또는 ‘회수의문’(회수예상가액 초과)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 * (예) 회계법인의 회수예상가액을 반영하여 NPL 채권에 대해 요주의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적립하였으나, 동 차주와 동일한 저축은행 차주의 자산건전성이 ‘고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고정’으로 분류하여 충당금을 다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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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저축은행의 NPL 매입채권에 포함된 차주가 기존 저축은행 차주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동 NPL 채권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회수예상가액을 반영한 건전성분류기준만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 해설 등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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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매입채권은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으로 계상되는 바, NPL매입채권의 차주와 저축은행의 기존 차주중 동일인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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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주는 동일한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되므로 동일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저축은행감독규정 제36제4항에 명시되어 있음 ※ ‘건의내용’중 금감원 검사시 지도한 사항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14년중 유선으로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가 답변한 것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답변 진위는 확인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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