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74 비조치의견

NPL 매입채권 포함 차주가 기존 저축은행 거래차주와 동일한 경우의 건전성분류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NPL 매입채권에 포함된 차주가 기존 저축은행 거래 차주와 동일한 경우 동 차주 관련 NPL에 대해 기존 차주의 건전성분류 요건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금감원 검사시 지도

그러나 NPL 매입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해설에 따라 이미 회계법인의 회수예상가액을 반영하여 ‘요주의’(회수예상가액 이내) 또는 ‘회수의문’(회수예상가액 초과)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 * (예) 회계법인의 회수예상가액을 반영하여 NPL 채권에 대해 요주의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적립하였으나, 동 차주와 동일한 저축은행 차주의 자산건전성이 ‘고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고정’으로 분류하여 충당금을 다시 적립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NPL 매입채권에 포함된 차주가 기존 저축은행 차주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동 NPL 채권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회수예상가액을 반영한 건전성분류기준만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 해설 등

판단 이유

NPL 매입채권은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으로 계상되는 바, NPL매입채권의 차주와 저축은행의 기존 차주중 동일인이 있을 경우,

해당 차주는 동일한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되므로 동일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저축은행감독규정 제36제4항에 명시되어 있음 ※ ‘건의내용’중 금감원 검사시 지도한 사항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14년중 유선으로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가 답변한 것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답변 진위는 확인 곤란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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