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기간중 발생이자에 대한 후취 또는 납부 유예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나 동 거치기간중에는 이자를 수취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우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후취하거나 거치기간 이후의 대출기간에 분할하여 수취 불가
ㅇ 그러나 캐피탈사의 경우 생계형 차량에 대한 대출취급시 상환방법을 거치식과 원리금상환방식을 혼용*하거나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이자납부 부담을 경감
* (예) 3개월 무이자 거치 + 60개월 원리금상환
** (예) 거치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를 거치기간 마지막달에 납부할 수 있게 하거나 원리금상환기간에 분할하여 상환토록 허용
ㅇ 캐피탈사의 이와 같은 업무처리 이유는 화물차 지입기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청업체로부터 임금·수당 수령시 많게는 3개월 정도 후불로 받는 점을 고려하거나 고가의 생계형 차량구입에 따른 대출금 원리금 상환부담 최소화에 있는 바,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우 캐피탈사에 비해 상품경쟁력 및 영업경쟁력이 저하
□ (건의사항)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후취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대출규정을 보완
* (예) 일반자금대출규정 제6조(상환방법) ④제1항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일수제외)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납입한다. (이하 신설) 다만,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거치기간 이자를 후취 또는 유예하거나 대출기간에 분할하여 이자를 납입할 수 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중 일반자금대출규정 제6조 제4항
판단 이유
□ 거치기간의 이자를 후취 또는 유예시 채무자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대출 부실화 우려 등이 있어 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아울러, 향후 저축은행부문 현장점검 건의사항 중 표준규정 개정 등 추가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ㅇ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익 증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현행 법규와의 정합성, 리스크 수준 및 제도도입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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