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76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피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의무 완화

보험과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피해자(또는 피보험자)는 자동차 사고시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보상처리가 가능

ㅇ 일부 피해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보상 받기만을 주장*

* 피해자의 개인정보 미제공으로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상이 늦어진다고 불만민원 제기

□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피해보상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 (관련법령 및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인신용정보법

판단 이유

□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보상 자체가 곤란*

* 보험금 지급 거래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거래상대방을 특정(확인)하여야 하나 개인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방 특정 자체가 곤란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