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피해자(또는 피보험자)는 자동차 사고시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보상처리가 가능
ㅇ일부 피해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보상 받기만을 주장* * 피해자의 개인정보 미제공으로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상이 늦어진다고 불만민원 제기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피해보상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 (관련법령 및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인신용정보법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보상 자체가 곤란* * 보험금 지급 거래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거래상대방을 특정(확인)하여야 하나 개인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방 특정 자체가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