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77
비조치의견
보험증권상 안내사항 간소화
보험과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입설계서 및 청약서에 기재된 담보별 상세보장 내용 등이 보험증권에도 중복하여 기재됨에 따라 보험증권의 분량이 과다
□ (건의사항) 보험증권상 기재사항을 간소화(청약일, 담보, 가입금액 등 기본사항만 기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66조
판단 이유
□ 보험증권은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체결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적어 교부하는 일종의 증거증권로서,
ㅇ보험상품의 권유 및 청약시 작성·교부되는 가입설계서·청약서와는 그 용도와 목적이 상이하여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인 담보별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생략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보험증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