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가입설계서 및 청약서에 기재된 담보별 상세보장 내용 등이 보험증권에도 중복하여 기재됨에 따라 보험증권의 분량이 과다
□(건의사항) 보험증권상 기재사항을 간소화(청약일, 담보, 가입금액 등 기본사항만 기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66조
판단 이유
□보험증권은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체결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적어 교부하는 일종의 증거증권로서, ㅇ보험상품의 권유 및 청약시 작성·교부되는 가입설계서·청약서와는 그 용도와 목적이 상이하여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인 담보별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생략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보험증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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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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