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78 비조치의견

고객관리장표 작성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서면 등의 형태로 보유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고객정보를 활용한 적극적인 고객관리에 애로

(건의사항) 계약유지중인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장표(주소,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포함)의 작성?활용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판단 이유

통상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모집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집 위탁뿐만 아니라 계약자 관리업무도 위탁을 받고 있으며, ㅇ위탁받은 업무내에서 수탁자의 지위에서 위탁자인 보험회사의 관리·감독하에 모집업무가 가능한 가망고객 또는 계약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독자적으로 가망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수집·이용 대상 개인정보를 적시하여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취득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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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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