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78 비조치의견

고객관리장표 작성 허용 요청

보험과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서면 등의 형태로 보유할 수 없게 됨

ㅇ 이에 따라 고객정보를 활용한 적극적인 고객관리에 애로

□ (건의사항) 계약유지중인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장표(주소,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포함)의 작성?활용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판단 이유

□ 통상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모집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집 위탁뿐만 아니라 계약자 관리업무도 위탁을 받고 있으며,

ㅇ위탁받은 업무내에서 수탁자의 지위에서 위탁자인 보험회사의 관리·감독하에 모집업무가 가능한 가망고객 또는 계약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독자적으로 가망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수집·이용 대상 개인정보를 적시하여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취득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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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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