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모집이력 조회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 마련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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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현재 생.손보협회는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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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활용을 동의한 설계사에 대해서만 모집이력 조회가 가능하여 조회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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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조회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사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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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통제권 보장 차원에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조회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할 필요 ㅇ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경력 조회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5.1월 보험업법 시행령 §84ⅴ의2 신설, '15.7월 시행 ㅇ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위촉 또는 개인보험대리점에 모집위탁시 동의를 받아 보험협회에 모집경력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회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면제의 타당성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