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80
비조치의견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 마련 필요
보험과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생.손보협회는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중
ㅇ 그러나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활용을 동의한 설계사에 대해서만 모집이력 조회가 가능하여 조회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
□ (건의사항) 조회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사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판단 이유
□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통제권 보장 차원에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조회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할 필요
ㅇ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경력 조회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5.1월 보험업법 시행령 §84ⅴ의2 신설, '15.7월 시행
ㅇ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위촉 또는 개인보험대리점에 모집위탁시 동의를 받아 보험협회에 모집경력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회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면제의 타당성이 부족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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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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