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85 비조치의견

과잉 진료, 장기?허위 입원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역내 한방병원*에 과잉 진료, 장기?허위입원이 만연하여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 * 전국 한방병원(250여개)의 약 25%(64개)가 광주지역에 밀집(‘15.2월말 기준)

(건의사항) 경미진단 환자에 대한 적정 입원기준을 마련하고, 허위입원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필요

또한 광주지방경찰청 내 보험범죄수사팀 신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 필요 * 전남청은 보험범죄 수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광주청은 지능범죄 수사대에서 금융관련 범죄를 담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의료법 등

판단 이유

(적정 입원기준) 보험조사국 배포 보도자료(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15.4.14.)에 의거 기 추진중 (☞ 수용)

(허위입원 처벌 관련 법령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 및 형법 개정안(보험사기죄 신설 등)이 국회 계류중 (☞ 수용)

(광주청내 보험범죄수사팀 신설) 우리원은 경찰청과 보험사기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광주청내 특정팀 신설은 우리원 역량 밖의 사안으로 추진 곤란 (☞ 불수용) ※ ‘15.2월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죄를 전담하는 ‘지능범죄수사대’가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되어 기 활동 중이며, 전남청 보험범죄 수사대는 동 지수대로 통합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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