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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병원과 손해사정사가 결탁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
ㅇ또한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손해사정사가 금품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중재나 화해를 주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대법원 판결, 2000도513)
□(건의사항) 병원의 무분별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과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변호사법 제109조, 보험업법 제188조
판단 이유
□‘15.3.31. 현재 손해사정업자로서 법인은 244개, 개인은 665명으로 우리원은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적의 조치하고 있음(손해사정업자 및 보험회사앞 지도공문 발송, ’15.5월)
ㅇ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가 발견시 우리원(검사국)에 제보뿐 아니라,
ㅇ사법당국에 고발, 직접 소송 등을 제기하여 건전한 보험금 지급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의3은 허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등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최근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정부입법)에는 무자격자 등에게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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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5-20보험업법 제102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보험업법 제10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보험업법 제18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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