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악성 브로커 행위 근절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병원과 손해사정사가 결탁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
ㅇ 또한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손해사정사가 금품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중재나 화해를 주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대법원 판결, 2000도513)
□ (건의사항) 병원의 무분별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과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변호사법 제109조, 보험업법 제188조
판단 이유
□ ‘15.3.31. 현재 손해사정업자로서 법인은 244개, 개인은 665명으로 우리원은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적의 조치하고 있음(손해사정업자 및 보험회사앞 지도공문 발송, ’15.5월)
ㅇ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가 발견시 우리원(검사국)에 제보뿐 아니라,
ㅇ 사법당국에 고발, 직접 소송 등을 제기하여 건전한 보험금 지급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의3은 허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등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최근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정부입법)에는 무자격자 등에게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