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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설계사가 타 보험대리점 등으로 이직하면서 부당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 * 예) 某생보사 지점장이 같이 근무하던 직원 전부와 함께 법인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자필서명 미흡 등을 이유로 기존 소속 생보사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법인대리점을 통한 새로운 계약으로 승환
□(건의사항) 법인대리점의 부당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97조
판단 이유
□부당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보험모집질서를 문란시키는 위법행위로 향후 검사를 통하여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조치를 취하겠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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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보험업법 제9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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