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86
비조치의견
법인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검사기획팀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설계사가 타 보험대리점 등으로 이직하면서 부당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
* 예) 某생보사 지점장이 같이 근무하던 직원 전부와 함께 법인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자필서명 미흡 등을 이유로 기존 소속 생보사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법인대리점을 통한 새로운 계약으로 승환
□ (건의사항) 법인대리점의 부당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97조
판단 이유
□ 부당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보험모집질서를 문란시키는 위법행위로 향후 검사를 통하여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조치를 취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검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