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86 비조치의견

법인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검사기획팀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설계사가 타 보험대리점 등으로 이직하면서 부당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

* 예) 某생보사 지점장이 같이 근무하던 직원 전부와 함께 법인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자필서명 미흡 등을 이유로 기존 소속 생보사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법인대리점을 통한 새로운 계약으로 승환

□ (건의사항) 법인대리점의 부당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97조

판단 이유

□ 부당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보험모집질서를 문란시키는 위법행위로 향후 검사를 통하여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조치를 취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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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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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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