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87 비조치의견

금융본쟁조정위원회의 상정안건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고객-보험사간의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 *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또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해당건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 차후 관련 분쟁이 대폭 감소

(건의사항) 빈번하게 제기되는 유형의 민원건에 대하여 보험사도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판단 이유

현행 법상 금융회사가 원장의 합의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원장은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상정 요청이 가능함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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