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87 비조치의견

금융본쟁조정위원회의 상정안건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6-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고객-보험사간의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

*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ㅇ 또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해당건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 차후 관련 분쟁이 대폭 감소

□ (건의사항) 빈번하게 제기되는 유형의 민원건에 대하여 보험사도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판단 이유

□ 현행 법상 금융회사가 원장의 합의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원장은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상정 요청이 가능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